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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직장인 법률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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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완벽 정리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으로 갑자기 휴가가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돌봄휴가, 누가, 왜 쓸 수 있나?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예외는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을 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다면 휴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휴가가 허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특별한 상황, 특별한 혜택?!

감염병 확산 시 특별 연장

만약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간 10일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사실!

연장된 휴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감염병 환자, 학교 휴업, 자녀 격리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 불이익은 없을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안심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 신청 연월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죠?!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필요할 땐 꼭 활용하셔서,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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