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대상, 신청, 제한, 급여, Q&A
가족돌봄휴직,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제도?! 대상, 신청, 제한, 급여, Q&A 완벽 해부!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누군가 곁에서 돌봐야 할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 이럴 때,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도 지키고, 직장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 지금부터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누가 쓸 수 있나요? 🤔 대상 및 기간 완벽 정리!
가족돌봄휴직, 누가 쓸 수 있나요? 👨👩👧👦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본문). 즉, 회사가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죠! 😉
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이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 최소 3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제1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7항 본문). 다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7항 단서).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제7호).
가족돌봄휴직,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 제한 사유 꼼꼼히 확인!
가족돌봄휴직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예외는 있는 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 입사 6개월 미만 :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돌봄 가능 가족 존재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신청했으나, 신청자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이 가능한 경우
- 조부모/손자녀 돌봄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했으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볼 수 없는 경우는 예외)
- 대체인력 채용 노력 부족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함)
가족돌봄휴직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사업주가 위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조정
- 연장근로 제한
-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 그 외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가족돌봄휴직,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완벽 가이드!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0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휴직개시예정일
- 돌봄휴직종료예정일
-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만약 불가피하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 싶다면? 🗓️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은 단 1회 연기할 수 있으며, 원래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6 및 제12조 제2항). 단,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보기 곤란해진 경우에는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6 , 제12조 제2항 후단, 제11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가족돌봄휴직 신청, 철회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만약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제2항).
가족돌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아쉽지만... 무급 휴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돌봄휴직은 아쉽게도 무급 휴직 입니다. 😭 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가족돌봄휴직,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Q&A로 궁금증 해결!
Q1.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뭐가 다른가요? 🤔
A: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한부모 가족,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은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파견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파견근로자도 파견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직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계약직 근로자도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4.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A: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가족돌봄휴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돌봄휴직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가족과 직장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