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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방법

직장인 법률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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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방법

뜻밖의 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당해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당해고의 정의와 범위

"부당해고"란, 한마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 명확하고 객관적인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 미비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 법률상 금지된 해고 사유 위반 : 예를 들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 과도한 징계 양정 : 해고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입니다.
  • 해고 절차 위반 :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 해고 시기 제한 위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로 보아 구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습근로자 : 수습 기간 중의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 개관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행정소송 , 민사소송 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초심) → 중앙노동위원회(재심)
  2. 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3. 민사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초심)

  1. 구제신청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제출 서류 : 구제신청서, 입증자료 (해고 통보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노동위원회 e-신청)
    • 조사 : 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사용자에게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 심문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판정 : 노동위원회는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결과 : 구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원에 의한 구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해고무효확인의 소 (민사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을 신청하여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제1항).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증명서 발급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마무리

부당해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법이 제공하는 다양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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