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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 및 추가징수액

직장인 법률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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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그 후폭풍: 반환과 추가 징수액의 늪

실업급여, 예상치 못한 실직에 놓인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부정수급의 늪에 빠지면, 상상 이상의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받게 되는 반환 및 추가 징수액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왜 안 될까요?

양심과 법,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인 보험료로 운영되죠. 당연히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취업 사실 숨기기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 거짓 구직활동 :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소득 미신고 :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명의 위장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반환,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원칙: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 얄짤없이 전액 반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액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외: '딱 걸린' 부정행위, 일부만 반환 가능?!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1회성 부정행위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거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물론, 꼼꼼한 조사를 피할 수는 없겠죠?

자진 신고하면 탕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고용센터의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 (1회에 한정) 죄는 뉘우치고, 용기를 내어 자진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추가 징수, 도대체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기본: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 반환에 더해, 추가 징수액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 3회 미만 :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 징수
  • 3회 이상 5회 미만 : 부정수급액의 150% 추가 징수
  • 5회 이상 : 부정수급액의 200% 추가 징수

사업주와 짜고 쳤다면? 최대 5배 폭탄 징수!!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무려 5배 이하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예외: 딱한 사정 참작?! 추가 징수 감면 혜택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소득 요건을 약간 초과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환 및 추가 징수액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액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추가 징수 면제, 꿈같은 이야기?!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함)
  •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의 책임, 과연 없을까요?

공모했다면, 연대책임!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했다면,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

반환 및 징수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철저한 조사, 그리고 통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후, 구직급여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사업주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30일 이내, 칼같이 납부!

구직급여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부정수급은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결국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라도 부정수급의 유혹에 흔들린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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