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 및 효력
실업급여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정 및 효력 완벽 분석!
실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실업급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 실업급여 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심사청구, 이의신청 절차와 결정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사청구, 누가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즉 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처분이란 고용센터에서 내린 실업급여 관련 결정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 자격이 없다!", "급여액이 너무 적다!" 와 같은 경우죠.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죠!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상속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내린 고용센터를 '상대방'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즉, 처분을 내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심사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를 하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심사청구 연월일
심사청구서 작성,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 서식을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청구인이 원한다면 정해진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심사청구 심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사관은 심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심리 결과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은 어떻게 알려주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정보, 피청구인 정보, 주문, 청구 취지, 이유, 결정 연월일 등이 기재됩니다. 심사관은 결정 후 심사청구인과 원처분을 한 기관에 결정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의 효력, 어떻게 나타날까요?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과 관계 기관에 결정서 정본이 송부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정은 원처분을 내린 기관을 구속합니다. 즉, 원처분 기관은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 정보: 심사청구 시 유의사항
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원처분 집행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부당한 처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 심사청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