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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조건 및 신청

직장인 법률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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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조건 및 신청

사업주 여러분, 혹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란 무엇일까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간단히 말해, 기업이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을 때, 해당 시설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기업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장애인 고용률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2025년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요?

  •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여 :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발맞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효과 : 부담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준수 :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연계고용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생산품의 제조, 수리, 시공 및 용역 제공 과 같은 일의 완성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조건, 꼼꼼히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감면 조건을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상 사업장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받거나 보호 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요건

  • 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 또는 사업주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도급 내용 명확화 : 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 도급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보수 산출 내역 포함 : 계약 이행에 따른 보수 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 산출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준수 :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면 충족됩니다.
  • 추가 요건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
    • 장애인 고용률 또는 고용인원 증가 :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도 12월보다 높거나,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 고용인원이 전년도 12월보다 많아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충족 : 해당 연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금지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기준

  •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산정 :
    •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 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여기서 "수급액 비율"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 기간 동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 감면 총액 제한 :
    •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 또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미이행 시 감면 제외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 시 예외 : 연계고용 계약 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이렇게 하세요!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부담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 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신청 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처리 절차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는 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신청 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합니다.
  3.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통지합니다.

기 납부한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출 서류

  •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 및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신청 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신청 기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중요 사항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시 선택한 한 부문에 대해서만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는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신청 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합니다.
  3.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반환액을 결정·통지합니다.

마치며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업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기업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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