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건
외국인 고용, 멈춰야 할 때?!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건 완벽 분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은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건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 취소나 고용 제한은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
고용허가, 언제 취소될 수 있을까?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위반,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
입국 전에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노동법 위반, 법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임금체불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부정한 방법, 정직하게 허가받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연히 고용허가가 취소됩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고용허가가 취소되면, 고용센터 소장은 사용자에게 취소 사유, 근로계약 종료 기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사용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호). 😲
고용 제한, 외국인 고용이 3년간 금지?! 🚫
고용허가 취소 외에도,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 제한은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 무허가 고용, 허가 없이 고용하면 안 돼요! 🙅♀️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용허가 취소, 한 번의 실수가 큰 후회를... 😥
앞서 언급한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법 위반, 법을 어기면 안 돼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5. 고용 조정, 내국인 먼저 챙겨야죠!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내국인 고용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근무 장소 위반, 계약된 곳에서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7. 부당한 계약 해지, 함부로 해고는 안 돼요! 😠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부당한 해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고용 제한 사유가 명시된 문서를 통지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외국인 고용 자체가 불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 허위 초청, 선박 제공 금지, 외국인 고용 제한, 근무처 변경 미허가, 외국인등록증 채무이행 확보 수단 제공 금지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신청일부터 최근 1년 간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 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마치며 🤔
지금까지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