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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절차 입국심사부터 재입국허가까지

직장인 법률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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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절차: 입국심사부터 재입국허가까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입국과 체류를 돕기 위해 입국심사부터 재입국허가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의 한국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국 절차: 대한민국으로 첫 발을 내딛기

입국 시 필수 증명서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을 소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여기서 '여권'이란, 대한민국 정부, 외국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4호).

사증은 크게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으로 나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단수사증은 유효기간 내에 1회만 입국이 허용되는 비자이며, 복수사증은 2회 이상 입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사전여행허가 대상

다음의 경우, 공공질서 유지 및 국가이익을 위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에 의해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2.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별도의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사증발급인정서 활용법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 발급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 이 인정서 발급 신청은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예: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 신청 시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와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첨부하여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사증 발급의 기준

사증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관련 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사증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2.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외국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체류 자격에 부합하는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허가된 체류 기간 내 본국 귀국 가능 여부
  6. 체류 자격별 법무부장관의 별도 기준 충족 여부

입국 심사 절차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입국 심사 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1. 유효한 여권과 사증 소지 (단, 사증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
  2. 유효한 사전여행허가서 소지
  3.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과 부합
  4. 체류 기간이 명확히 설정
  5.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국 절차: 대한민국을 떠날 때

임의 출국 절차

외국인이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8조 제1항).

출국 정지 대상

법무부장관은 특정 외국인에 대해 최대 6개월 이내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출국 정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3. 미납 벌금 또는 추징금이 있는 사람
  4. 미납 국세, 관세, 지방세가 있는 사람
  5.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 세무 조사 중인 사람 (국세 포탈 혐의 등)
  7.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9. 국가 안보 또는 외교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재입국 허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재입국 허가 대상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 내에 출국했다가 비자 없이 재입국하려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본문). 하지만 영주 자격 소지자나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은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F-5)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2. 외교(A-1)부터 동반(F-3), 결혼이민(F-6)부터 기타(G-1) 자격 소지자로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 (단, 남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남은 기간 적용)

재입국 허가 종류

재입국 허가는 단수 재입국 허가와 복수 재입국 허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2항). 단수 허가는 1회 재입국만 허용되며, 복수 허가는 2회 이상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 제1항).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전에 재외공관장에게 재입국허가 기간 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와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1항).

강제퇴거: 불법 체류의 결과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특정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의2). 강제 퇴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관련 규정 위반자
  2. 허위 초청 관련 규정 위반자
  3. 입국 금지 사유 해당자
  4. 입국 심사 관련 규정 위반자
  5. 조건부 입국 조건 위반자
  6. 상륙 허가 없이 상륙한 사람
  7. 상륙 허가 조건 위반자
  8.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 고용 제한, 체류 자격 외 활동, 체류 자격 변경 등 관련 규정 위반자
  9.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10. 외국인 등록 의무 불이행자

마무리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절차는 복잡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항상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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