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 및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녀 양육과 커리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꿈꾸는 부모님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본문)
단,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만약 위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
단축 가능 근로시간 및 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본문) 하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항 전단)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항 후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육아휴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경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 연장근로 제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단축 개시 예정일 및 단축 종료 예정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축 종료 예정일 연기 및 신청 철회
단축 종료 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단축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및 제12조 제2항)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및 제13조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됩니다.
-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외의 사유로 휴직 또는 휴가(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직 또는 휴가로 한정)를 시작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으로 한정)을 시작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도 함께 알아야 할 사항들
사업주의 의무 및 지원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제39조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법적인 권리를 넘어,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