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지급 4대 원칙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직장인 법률 2025. 5. 20.
반응형

 

 

임금지급 4대 원칙: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 완벽 가이드

근로자의 삶에 있어 임금은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은 임금 지급에 관한 4가지 중요한 원칙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화, 직접, 전액, 정기 지급 원칙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이며, 위반 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1. 통화 지급의 원칙: 현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통화 지급, 왜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 즉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현금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현금 외의 방식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수표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원의 경우, 「선원법」 제52조 제4항 에 따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꿀팁!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급여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왜 직접 줘야 할까요?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이는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역시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

대리 수령, 정말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선원법」 제52조 제3항 에 따라,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복잡하지만 알아둬야 할 사항!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양도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채권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 2803 전원합의체판결).

3. 전액 지급의 원칙: 떼는 건 NO! 전부 다 드려야 합니다!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고 주는데, 괜찮은 걸까요?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근로소득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4호 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법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비 :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조합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불법적인 공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사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손실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4. 정기 지급의 원칙: 월급날은 칼같이 지켜주세요!

월급날, 왜 중요할까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다음의 임금은 정기 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월급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지급을 지연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절대 참지 마세요!

임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법률 전문가, 노동 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