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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조건 및 범위

직장인 법률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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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든든한 사회 안전망, 조건 및 범위 완벽 분석!

혹시 갑작스러운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 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인 대지급금 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대지급금의 조건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지급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으로 나뉩니다. 각각 지급 요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생 또는 파산 시, 국가가 먼저 지급!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퇴직한 근로자
  • 퇴직 시점: 다음 중 하나의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해야 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신청일
    2. 파산선고 결정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 (신청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신청했다면 그 신청 기간 말일)
  • 사업주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주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
    • 회생, 파산, 도산 등 사실인정 사유 발생

간이대지급금: 판결 or 체불 임금 확인서만 있어도 OK!

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보다 간편한 절차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의 경우,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 근로자 요건:
    1. 판결 등을 받은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경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 근로자 요건:
    1.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진정 등을 제기할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가장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사업주
    •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했을 것
    •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가장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했을 것
    • 판결 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대지급금 지급 범위 및 상한액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

  •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대지급금 상한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과 퇴직급여 등에 대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은 임금 220만 원, 퇴직급여 등 22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급여 등은 70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마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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