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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미납 시 징수 안내

직장인 법률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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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미납 시 징수 안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해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이 의무를 완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왜 내야 할까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정의와 중요성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납부하는 일종의 '기여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사업에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으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의무고용률

2025년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니, 사업주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장애인 고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별 부담금 계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 인원) x (부담기초액 + 가산금액)

여기서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 인원'은 해당 월의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에서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값입니다.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1,258,000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
    • 3/4 이상: 1,258,000원
    • 1/2 이상 3/4 미만: 1,333,480원
    • 1/4 이상 1/2 미만: 1,509,600원
    • 1/4 미만: 1,761,200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96,270원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이 커지니,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유리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연간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장애인고용부담금,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가산금: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 연체금: 체납된 금액의 0.75% (매월 추가, 최장 36개월)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및 체납 처분

장애인고용공단은 부담금을 체납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 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고액, 상습 체납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입니다. 사업주께서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부담금 납부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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