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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자격, 지급조건

직장인 법률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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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신청 자격, 지급 조건 완벽 분석!

장애인 고용은 사회 통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있어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 조건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이 존재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원 기준!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 인원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의무고용률(3.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106억 8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기준 인원 산입 방식도 중요한데요.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됩니다. 또한,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간주하며,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된 경우에는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될까?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됩니다. 하지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지원금액 파헤치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단가 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경증 남성은 35만원, 경증 여성은 50만원, 중증 남성은 70만원, 중증 여성은 9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가 월임금액의 60%로 조정된다는 사실! (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고용장려금, 어떻게 계산될까?

고용장려금은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의 합계액으로 계산됩니다.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으로 산정됩니다.

  • 민간사업체 :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 이하 올림)
  • 공공기관 :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 이하 올림)

지원 제한 사항은 없을까? 🤔

물론, 지원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이 중복 지급됩니다. 또한,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완벽 정리!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3.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최초 신청 후 생략 가능)
  4.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출 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심사를 거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처리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발생 시 제재는?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 징수됩니다. 징수 금액은 부정 수급 횟수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적용되며, 반환 기한은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또한, 지급 제한 1년과 형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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