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 조건 및 과태료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 조건 및 과태료
장애인 고용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바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하지만 복잡한 법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 조건부터 과태료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왜 중요할까요?
장애인 고용 안정의 핵심 역할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은 장애인의 직업 적응을 돕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직장 내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소통 창구
상담원은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사업주에게도 큰 이득이 됩니다.
법적 의무 이행과 기업 이미지 제고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은 법적 의무 사항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임 의무,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선임 조건: 상시 20명 이상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제2항). 여기서 '상시'란, 단순히 특정 시점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임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원 자격 요건: 관련 분야 전문성 필수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담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상담 경력자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선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4항제2호).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 근로자 수와 위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과태료 금액 상세 안내 (2025년 기준)
구분 | 1차 (만원) | 2차 (만원) | 3차 (만원) |
---|---|---|---|
장애인 40명 이상 고용, 6개월 이상 미선임 | 30 | 40 | 50 |
장애인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 6개월 이상 미선임 | 30 | 30 | 30 |
장애인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 6개월 이상 미선임 | 20 | 20 | 20 |
위 표에서 보듯이, 장애인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위반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과태료 폭탄을 피하도록 합시다!
FAQ: 자주 묻는 질문들
Q1: 상담원을 꼭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2: 상담원 교육은 의무인가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이수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Q3: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상담원을 각각 선임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마다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간 거리가 가깝고, 상담원이 모든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도는 장애인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