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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과 시행계획

직장인 법률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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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과 시행계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들어는 보셨나요? 🤔 아마 많은 사업주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일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무엇일까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쉽게 말해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이루기 위해 특정 성(性)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 입니다. 과거 차별로 인해 불리했던 집단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필요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들이 고용 시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는 것을 가로막았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이러한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 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어떻게 시행될까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단순히 여성 채용을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용, 승진, 교육, 배치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여성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 을 포함합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누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일까요?

적용 대상 사업주

모든 사업장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의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

  1.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대규모 기업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4. 500인 이상 사업장 :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여기서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 입니다! 만약 귀사가 위에 해당한다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 고용 기준 미달 여부 판단

적용 대상 사업주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시행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용 기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의 여성 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고용기준 충족 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했다면?! 축하드립니다!🎉 동종산업 유사규모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의 70% 이상을 충족한 기업은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여성 고용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시행계획서 포함 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남녀 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 사업별 남녀 인력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불균형이 심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2.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분석 :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3. 고용 목표 : 전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 목표를 설정합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용관리계획 : 채용, 승진, 교육, 배치 등 고용관리 전반에 걸쳐 차별적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5. 개선 과제별 실행 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 각 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합니다.
  6. 특이 사항 : 여성 고용 확대를 어렵게 하는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부족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행계획서 제출 절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주는 매년 4월 30일 까지 세부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제출하세요!⏳

시행계획 게시 의무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기업 문화와 조직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노력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https://aa-ne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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