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사용자 의무와 대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사용자 의무와 대처 완벽 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철저한 의무 이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심각성: 법적 의미와 금지 의무
성희롱, 명확히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자,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해당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여기서 중요한 점! 성희롱은 형법상의 성범죄와는 구별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그러한 강제력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절대 금지!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기다립니다!
사용자, 상급자, 그리고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 최근 3년 이내 성희롱 과태료 처분 전력자가 또다시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과태료!!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과태료!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300만원 과태료!
사용자의 핵심 의무: 예방 교육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필수!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교육 미실시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제1의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9호).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는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성희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우선!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절대 금지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가해자 징계는 필수!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전단). 징계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후단).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제1호의4·제1호의5·제1호의6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 평가,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
- 교육 훈련 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제2호).
고객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제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3호).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법: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사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세요!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노사협의회 등 고충처리기관을 활용하세요!
회사 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하세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합니다.
4단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상담 및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5단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사용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을 참고하세요.
2025년, 모든 직장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