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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설정, 지급 및 감소 예방 조치

직장인 법률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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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꼼꼼하게 설정하고, 확실하게 지급하고, 똑똑하게 감소 예방하는 방법!

퇴직금, 단순히 오래 다닌 회사에서 받는 '당연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를 제대로 설정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퇴직금 감소까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퇴직금 제도 설정, 이것만은 꼭!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잠깐!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이전의 퇴직보험, 아직 유효할까요?

만약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는 근로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이들의 일시금 또는 연금, 해지환급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상관없이 실제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란, 해당 인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혹시 압류될 수도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의 일정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수령자가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감소,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퇴직금 감소, 미리 알고 대비하세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

퇴직금 감소 예방, 소홀히 하면 벌금?!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제3호).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자,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퇴직금 제도 설정부터 지급, 그리고 감소 예방까지!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소중한 퇴직금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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