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고용주 의무, 금지행위 및 과태료
퇴직연금,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입자(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고용주의 성실 의무는 무엇일까요?
고용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수행 능력, 관련 서비스 제공 능력 등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선정·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더욱 신중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부담금 산정, 정확한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급여 지급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지급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입자 교육,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가입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고용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간사기관 선정, 변경 시에는 즉시 알려주세요!
간사기관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는 원활한 제도 운영의 기본입니다.
퇴직연금 교육 의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급여 종류, 수급 요건, 급여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 기준, 퇴직 시 급여 지급 절차,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 제도 중단 또는 폐지 시 처리 방법, 자산·부채관리 원칙, 노후 설계의 중요성 등 다양합니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 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고용주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 분산투자 원칙, 적립금 운용 방법별 수익구조,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감소,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임금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변경,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고용주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고용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공정한 제도 운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자료 누락, 허위 작성은 절대 안 됩니다!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투명한 제도 운영의 기본입니다.
부가서비스 요구, 물품 구매 강요도 안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익 제시 요구도 금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금지 행위 위반 시 제재,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고용주가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연금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퇴직연금 제도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