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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수급자격, 기간, 방법 완벽정리

직장인 법률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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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수급자격, 기간, 방법 완벽정리

혹시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 막막하신가요?! 훈련연장급여,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A부터 Z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취업의 꿈, 훈련연장급여와 함께 활짝 펼쳐 보세요! 😉

훈련연장급여, 너는 누구냐?!

훈련연장급여, 핵심 개념 완벽 이해!

"훈련연장급여"란, 쉽게 말해 고용센터에서 "당신, 훈련 좀 받으세요!"라고 지시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동안, 원래 받기로 했던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죠. 훈련을 통해 재취업 역량을 Up 시키고, 구직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누가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

훈련연장급여,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죠.

  • 재취업 가능성 UP!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쉬워질 거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기술력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어도 해당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 최근 1년 훈련 No!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구직 노력 인정! 실업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집단 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참여했음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야 합니다. 😥

단, 예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이직했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쉬워진다고 인정될 시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훈련연장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죠.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기존 수급 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해 총 수급 기간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1항).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입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 즉, 기존에 받던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죠! 다만,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다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

훈련연장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까?!

훈련연장급여, 신청 방법 A to Z

고용센터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결정을 내리면,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할 때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훈련연장급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지급 순서: 훈련연장급여는 기존 구직급여를 모두 소진한 후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 제1항).
  • 중복 수급 불가: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훈련연장급여가 끝나기 전까지는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 훈련, 어떻게 진행될까?!

훈련 지시, 언제 어떻게?!

고용센터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훈련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훈련생의 출석 상황을 매월 점검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전단). 만약 훈련생이 부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출석해야 할 날의 80% 미만으로 출석하면, 훈련 지시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후단 및 별지 제88호서식).

훈련기관, 어디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5항).

우선 고려 대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자로 우선 고려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6항 및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주
  2. 중증장애인
  3.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받은 후 이직한 사람
  4. 그 외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최신 정보입니다. 😉 하지만 법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세요! 🙋‍♀️

훈련연장급여, 잘 활용하면 재취업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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