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 최저임금 결정, 산정, 지급, 예외, 인가

직장인 법률 2025. 5. 19.
반응형

 

 

2025년 최저임금, 꼼꼼하게 알아보고 완벽하게 대비하세요!

2025년, 드디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겠죠?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산정, 지급, 예외, 그리고 인가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데요. 치열한 논의 끝에 시간급 10,0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지만,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 방법:

  1.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계산: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X 4.345주 (365일 ÷ 7일 ÷ 12개월)
  2. 월 환산액 계산: 시간급 최저임금 X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된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이 되는 것이죠.

2025년 최저임금,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최저임금, 예외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특히,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려면,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친권자 의견서(필요 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가 후에도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더욱 건강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문의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