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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신청절차

직장인 법률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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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신청절차: 2025년 완벽 가이드

E-9 비전문취업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 여러분께,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고용허가 신청 절차를 2025년 최신 정보에 맞춰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E-9 비자 고용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세요.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 7일의 기다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단계! 바로 내국인 구인 노력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7일 이상 내국인 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단축 조건, 3일 만에 끝내는 방법?!

다음의 경우에는 구인 기간이 단 3일로 줄어듭니다.

  1.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인정 :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이 사용자의 구인 노력(별지 제5호의2 서식)을 검토 후 인정하는 경우.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인 노력 :
    • 일반/특수일간신문(경제, 산업 분야 한정)
    • 정기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 방송 위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

주의사항: 2번 거절은 안 돼요!

고용센터의 소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2단계: 고용허가 신청 - 3개월 안에 끝내자!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실패했다면? 이제 고용허가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구인 노력 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해당 증명 서류
  3.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구직자 추천, 3배수?!

고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구인 조건에 맞는 외국인 구직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해 줍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춘 인원이 3배수가 안 되면, 자격을 갖춘 인원 전부를 추천해 줍니다.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은 3개월! 이 기간 안에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

  1. 경영 악화 : 일시적인 경영 악화 또는 예상치 못한 조업 단축 발생 시
  2. 불가항력 : 천재지변 등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 재신청, 다시 시작?!

유효기간 내에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면,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채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농축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누가 대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3년이 max?!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고용 허가, 2년 추가?!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외국인 취업교육 - 15일 이내 교육 이수!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단계: 고용허가 기간 연장 및 재입국 - 6개월의 기다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다시 체결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취업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추가 팁: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9 비자 고용,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으로 성공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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