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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 고용 절차 특례고용확인 신청 및 조건

직장인 법률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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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 고용 절차: 특례고용확인 신청 및 조건 완벽 분석

H-2 비자는 재외동포, 특히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위한 특별한 고용 허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특례고용확인을 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H-2 비자 고용 절차와 특례고용확인 신청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무엇일까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핵심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의 실질적 적용에서 소외된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의 특별한 예외 조항으로, 만 25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에게 5년 유효 복수사증(H-2)을 발급하여 입국을 확대합니다. 사업주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한 번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H-2 비자 소지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왜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가 필요할까요?

기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는 이러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농업, 어업, 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는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간편한 절차: E-9 비자에 비해 고용 및 취업 절차가 훨씬 간편합니다.
  • 유연한 인력 관리: 3년 동안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인력난 해소: 농업, 어업, 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A부터 Z까지!

1단계: 내국인 구인 신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사용자는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후단).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단계: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이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요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13조의4)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고용센터 소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발급합니다. 이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H-2 비자 소지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자 채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H-2 비자 소지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구직자 명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취업 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H-2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작성·관리하는 구직 명단입니다.

5단계: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6단계: 근로 개시 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 근로 개시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 변경해야 할 때도 있다?!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 사유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가 변경되어 특례고용확인서 내용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 소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 신청 서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합니다.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 발급

고용센터 소장이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가 발급됩니다.

마치며

H-2 비자 고용 절차와 특례고용확인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주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이지만, 꼼꼼히 준비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성공적인 H-2 비자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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